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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38105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94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A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7. 6. 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6. 1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위 A아파트의 일부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원고는 2017. 6. 16.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 C는 2017. 6. 19., 피고 B은 2017. 6. 20. 각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인 2017.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1. 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11, 제4호증의 21, 23, 제5호증의 11,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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