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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39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24,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등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0.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그 무렵 설립등기를 마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 2. 9. 시행되었고, 그 부칙(제14569호, 2017. 2. 8.) 제3, 4조에 따라 원고 설립의 근거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되었다.

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8년 1월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8. 2. 21. 피고들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위 기한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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