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9고단2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 13: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독대 1개를 손으로 들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11. 13.자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18:45경 제1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열린 대문을 통하여 교회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며 예배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플라스틱 봉(총 길이 97cm)을 들고 주방 출입문과 싱크대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 가재도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