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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6고단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2:0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가요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가요 주점 계단에서 뒤따라오던

F에게 갑자기 “ 이 X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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