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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34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3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C은 2017. 10. 22. 11:1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이탈하여 1차로 쪽으로 나와 있던 방현망(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망)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2.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051,6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방현망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방현망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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