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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20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00:40경 서울 용산구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E, CBR 125CC)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출발하려고 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오른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4회 정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방향등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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