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단1532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건물 제지1층 제비103호’에 관하여 차임을 월 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35,000,000원, 연체관리비 4,665,360원을 2014. 2. 28.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2. 21.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비롯하여 위 인도일까지의 관리비 및 가스대금 등 합계 41,719,1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41,719,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