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단17669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53,800원 및 2014. 10.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8. 3.부터 2013. 12. 2.까지, 차임을 월 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 3.부터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2014. 3. 3.부터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2014. 10. 2.까지의 미지급차임 5,300,000원 및 연체관리비 853,800원 등 합계 6,153,800원과 2014. 10.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