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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534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5쪽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4행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소외 E이라는 업체와의 사이에”를 “피고들과 사이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사.항의 “원고 대리인”을 “원고 측 대리인”으로 수정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5쪽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 및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내용대로 패널공사, 전기공사, 화장실공사, 주변청소(이하 ‘패널공사 등’이라 한다

)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그런데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합의서에서 정한 패널공사 등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합의된 패널공사의 내용은 피고들이 이미 시공한 패널의 이음새 부분을 마감하는 것인데, 을가 제1, 11호증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부분 공사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J에게 패널공사를 맡겨 그 공사대금으로 1,900만 원(패널 쓰레기 정리 비용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피고들이 패널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이 사건 2차 합의서에서 합의된 패널의 이음새 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분전 마감, 배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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