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403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22. 20:4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305동에 있는 피해자 B( 여, 56세) 의 집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복도 센서 등이 켜지게 한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출입문에 있는 신발, 물통 및 커피 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6세 )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