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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노74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당시 수익금 지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평창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현장 방문 등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금이 평창군 소재 토지 구입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당진군 소재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투자하는 토지가 변경되었고 투자금 중 일부를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투자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 바 있고, 당진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8. 5.과 2018. 6. 두 차례에 걸쳐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합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수한다는 평창군 소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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