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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나75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D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 4. 15.경 피고의 동업자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D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자금의 투자와 기간) 을(C,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D,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 F에 대출에 필요한 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투자금의 조건)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에 대한 5%를 매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별도 2.5%). 제3조 (투자금의 원금 상환)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회수를 원할 경우 사전에 쌍방의 합의 하에 결정하고,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피고는 상환하기로 한다.

원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피고는 약속한 이자 5%를 상환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

나. 그 후 원고는 2015. 5. 12.경 E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투자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약정서(통틀어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를 재차 작성한 후 D의 계좌로 추가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D 명의로 2015. 7. 30.경까지 4차례 정도 수익금을 송금 받은 후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E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금 합계 30,000,000원(10,000,000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상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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