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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4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국에 있는 ‘F’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위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F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회사다.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290만 원을 C의 딸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81,96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한국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F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F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90,775,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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