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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2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대동정육점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입석리에 있는 횡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나 처벌받았고, 게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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