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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7 2013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0.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민속촌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순대국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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