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3 2013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3:37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현대석유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횡성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6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