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천안시 동 남구 쌍용동에 있는 대우 타워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 통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계좌 개설자료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