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