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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31 2015가단22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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