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5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주문 제1.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