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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6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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