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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40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장녀), D(장남), E(차녀), 원고(차남)는 형제자매 사이로서, 이들의 모(母) F는 2010. 11. 10. 사망하였다.

나. F의 상속재산으로 광명시 G아파트, 407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는데, 상속인인 피고, D, E 및 원고는 2011. 5. 7.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2012. 9. 1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D는 이에 앞선 2011.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고, D가 위 아파트를 매각할 때 원고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매각대금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3. 6. 12. 약정금 채권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고(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011호 가압류결정에 근거한다), 2013. 7. 25. D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1. 27. 확정되었다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3586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427 판결). 마.

한편, D는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피고가 동의하고, D가 위 아파트를 매각할 때 피고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매각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바. 그후 피고는 2013. 8. 12. D에 대한 약정금 채권 1억 6,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등기(청주지방법원 2013카합486호 가압류결정에 근거한다)를 마쳤다.

사.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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