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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장당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9. 3. 28. 전북 진안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F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I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I 대화내용 사진 첨부),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건이나 불법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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