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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 한채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25. 17: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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