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 B( 여, 43세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C ’으로, 2018. 5. 2. 10:49 경 중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난 신부가 돈을 받고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내용의 동영상( 약 1분 35초 분량) 을 전송하고, 이어서 11:05 경 남성이 각설이 흉내를 내면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내용의 동영상( 약 2분 29초 분량) 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08:42 경 자신의 ‘로 디 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C ’으로 목욕탕에서 여성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의 동영상( 약 6분 분량) 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