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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787
환승손실보전금미지급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2.부터 인천광역시 시내에서 B번 및 C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운송업체이다.

나. 피고는 2003. 12.경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과 이용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무료제(통합 교통카드 시스템)를 시행하였고, 2007. 7. 인천경기간 통합환승제, 2009.경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확대시행하기에 이르렀다(요금징수시스템도 2008. 10. 통합형 요금징수시스템, 2009. 9. 수도권통합형 요금징수시스템으로 개선되었다). 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의 환승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후 2004.경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 또는 이후 개정된 조례(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례 규정은 거의 유사하므로, 위 각 조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해당 버스운송업체들에게 환승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4. 2. 18.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환승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환승할인 재정지원 사업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6. 11. 2009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흑자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환승할인 결손액 재정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9. 2.부터 2014. 6.까지의 환승 손실보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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