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51419
환수조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운송업체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매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그런데 감사원은 2014. 4. 22.부터 2014. 12. 11.까지 지방자치단체별 교통보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산정시 감가상각비 항목을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중고차 취득가액’이 아닌 ‘신차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중고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에 관하여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2015. 4. 3. 이미 지급한 2012년 3월분~2014년 2월분 보조금을 감가상각비를 ‘중고차 취득가격’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조금 중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분할하여 2015년 2월분~7월분 보조금에서 차감ㆍ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2015년 2월분~7월분 보조금 중 일부 차감ㆍ공제함으로써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신청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지급을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 .

번호 원고 산출기간 환수금액(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