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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50366
운송비용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강화선진버스 주식회사, 성민버스 주식회사, 송도버스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2009. 8.)’ 등을 마련하여 2009. 8. 1.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하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부분을 생략한 채 상호만 기재하기로 한다)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2009. 8.경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2009. 8.)‘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취지에 동의하여 위원회에 수입금의 공동관리와 준공영제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고서 피고로부터 공동관리하여 배분된 수입금 혹은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재정지원 보조금(이하 ‘정산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2009. 8.)’의 표준운송원가 비용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① 준공영제 실시 초기(2009. 8.)에는 위 운영지침의 시행세칙인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2009. 8.)’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별로 조사결정한 전년도 감가상각비를 보유차량 총대수에 곱하여 산정하였다가, ② 2012. 3.경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중 2012년도 사업자별 차량 감가상각비 재산정(2012. 4.)’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출고(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차령년수 9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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