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2015. 1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태양여객 주식회사 부개영업소에서 인천광역시 558번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8.경부터 피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재정지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9. 3. 망인에 대하여 2015년 형제68966호로 ‘정비직 근로자 F을 운전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운전직 근로자 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기소사실을 통보받은 것을 토대로, 2015. 10. 19. 망인에 대하여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이 사건 정산지침’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망인이 부정수급한 운전직 인건비의 2배에 해당하는 363,030,500원을 2015. 9월분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 3회에 걸쳐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산지침 제6조는 망인이 부정수급한 재정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회수 범위를 초과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정산지침 제6조에 따른 것이므로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