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3,13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주식회사 성덕종합건설(이하 ‘성덕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성덕건설이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구리시 C 외 2필지상에 건축중인 ‘구리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2,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5.부터 같은 해
7. 30.까지의 조건 하에 완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성덕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제32조(특약사항) ② 공사의 범위 대지경계 울타리, 옹벽, 공사관련 외 민원, 공사용전용수 등의 공과금은 갑(성덕건설)이 책임진다
{단, 을(원고)이 공사를 하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비계(쌍줄)설치, 거푸집가공/조립/해체, 철근가공/조립, 거푸집정리/반출, 비계해체/정리/반출, 기본청소(폐자재 지정장소 1층 양중),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후속공정에 지장이 되는 콘크리트면의 보완(하스리)은 을이 책임진다.
건축물 및 경계대지선 울타리 강관비계는 건축 외장마감 후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즉시 비계해체/정리/반출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3. 6. 말경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성덕건설을 대신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그 이후부터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추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인 옹벽공사를 6,6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성덕건설로부터 2013. 6. 2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