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2. 15. 06: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길을 평동공단4번로 입구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이용 시속 4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그 신호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던 중 때마침 위 싼타모 승용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G(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