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8:4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대우마리나 아파트 방면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1차 충격하고,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SM7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 I(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F 그랜져 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137,3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SM7 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806,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