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2129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변호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1000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4. 8.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 2006년경부터 2013. 3. 경까지 법무법인 00에서 근무하고, 2013 .
3. 경부터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경 피해자 이00 등 106명 ) 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00동 00 3차 에스케이뷰 아파트 시행사인 ( 주 ) 00 종합건설에 대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았다 .
피고인은 2010. 10. 22. 경 ( 주 ) 00 종합건설을 상대로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12. 30. 경 나머지 수분양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 주 ) 00 종합건설에게 원고 가구당 2, 595, 000원 내지 7, 635, 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106명에게 합계 456, 041, 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 주 ) 00종합건설은 2012. 3. 2. 경 지체보상금 456, 041, 000원과 지연이자 43, 480, 073원 등 합계 499, 521, 073원을 법무법인 00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이00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3. 2. 경 임의로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9, 521, 073원을 횡령하였다 .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 - 5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국제교류협회에서 비상장된 ■■■ 전체 주식 중 18. 4 % 에 해당하는 50만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와 가까운 국제교류협회의 전 이사장 C로부터 ■■■ 주식 18. 4 % 가운데 6 % 에 해당하는 163, 080주를 10억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니 주식을 매수하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 주식에 대한 매각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9. 경 피해자 김■■ 에게 전화로 " C이 ■■■ 주식매각 관련하여 추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5, 000만 원 밖에 없으니 네가 5, 000만 원을 보내면 주식을 매수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00,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수확인서,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1년 ~ 6년 1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강문경
주석
1 )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0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OO종합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원고들
이 10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