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거래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D, E, F, G에게 자신이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5. 5.경 피해자들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가 조만간 다른 회사와 인수 합병 예정이어서 주가가 오를 예정이다. H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매입해 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H 주식을 추천함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C, D, E, F은 H 주식 각 2,500주씩을 20,000,000원에, 피해자 G은 H 주식 5,000주를 4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H 주식을 개인에게 처분하려 하면 적은 이득밖에 얻지 못한다. 반면 나는 기관과 주식거래하는 루트가 있어 주당 25,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 내게 주식을 양도해 주면 주당 25,000원에 처분하여 현금화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선물옵션 거래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주당 25,000원에 처분할 방법도 마땅히 없었으므로 당초 매입가격의 3배 이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처분대금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C, D, E, F으로부터 H 주식 각 2,500주를, 피해자 G로부터 H 주식 5,000주를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