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G, 피해자 F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F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