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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6 2014가합102864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667,050원, 원고 B에게 14,795,075원, 원고 C에게 29,770,322원, 원고 D에게 40,30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J’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편성한 다음, 매년 1, 2월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진학상담, 모의고사, 자습감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나. 원고 A, D, E, F, G, H는 2007. 12. 31.부터, 원고 C은 2009. 2. 16.부터, 원고 B은 2011. 12. 12.부터 각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D는 2012. 11. 8., 원고 A, B, G, F은 2013. 11. 7., 원고 H는 2011. 11. 10., 원고 C은 2013. 4. 29., 원고 E는 2013. 5. 25.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피고는 원고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였고, 강의 외 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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