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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47535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반소원고) B는 463,99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5. 15. D를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5억 원을 만기일 2014. 5. 15.로 정하여 대출(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가 2014. 5. 15.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나. 한편, D는 2013. 9. 30. 01:10경 원고가 운영하는 G주유소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의 E 통장(계좌번호 H)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6,000만 원을 자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다. D는 2015. 5. 2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D의 아버지이고, 피고 B는 D의 아내이며, 피고 C은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33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3. 15.부터 2014. 5. 15. 원고는 별지 ‘변제내역’ 순번 17번 5억 원을 “2015. 5. 26.”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4. 5. 15.”의 착오로 보인다.

까지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별지1] ‘변제내역’의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4,181,9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용 부분에 관한 판단 ⑴ 갑 제5호증의 8, 10 내지 12, 14 내지 17, 갑 제37호증의 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원고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H 에서 2013. 7. 15. 이 사건 대출금 계좌로 377,000원이 이체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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