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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단30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0. 14:00 경 하남시 C 지하 4 층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다리 튼실하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1:00 경 위 1. 항과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의자에 앉아 쉬어 라 ”라고 말한 후, 피해 자가 위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와 위 의자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0. 31. 14:00 경 위 1. 항과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 오라고 한 후,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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