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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구합6154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 9. 28. 남제군에서 지방기계원(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05. 7. 5.경부터 2015. 8. 2.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 근무하며 2012. 1. 12.부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접수, 승인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 3.부터는 서귀포시 B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의 급수공사비 횡령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2013. 3. 20. 조례 제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및 구 같은 조례 시행규칙(2013. 7. 17. 규칙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급수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2. 12. 중순경 소외 C, D이 개인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자, 이미 2012년 급수공사 배정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면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였다가, 위 사람들과 협의한 후 우선 원고의 개인 계좌로 급수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3년 예산이 배정되면 사후에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뒤 원고가 직접 위 공사대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2. 13.경 C로부터 755,210원, 2012. 12. 14.경 D으로부터 953,150원 합계 1,708,36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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