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6.13 2017두33985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지방자지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급수공사비’라 한다) 부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그 위임에 따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2조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방수 및 검침기의 합계액으로 하되(제1항),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3항).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정액제를 채택할 경우 매번 급수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고, 수요가(需要家) 별로 별개의 수도관을 부설함으로써 시설을 중복하여 비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함으로써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사이 및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의 급수공사비 부담에 관한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과다한 급수공사비 때문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가 모든 국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