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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노568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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