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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노6745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분을 던지고, 그 화분에서 쏟아진 흙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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