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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6가단5022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36,577원과 그 중 37,558,007원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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