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2:35 경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 북로 일산 방향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가 던 택시에서 내려 택시 기사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경장 C, 경사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병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잡아 붙들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