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76% 상태였으나 이후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검사를 거친 결과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 무직상태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특히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