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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570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1. 26. B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집합건물은 ‘C’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B가 임대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4.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고 2001. 11. 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6. 27. C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분양전환을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보하였고, 2014. 8. 27. 및 2014. 12. 18. B, 피고 등에게 무단 임차권 양도, 전대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승인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모르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여 2000. 무렵부터 15 ~ 16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았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묵시적으로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으로 승인한 것이다. 2) 판단 피고가 2001. 11.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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