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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5 2014가단39688
부동산매수대금 및 대출이자 지급금의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5,575원 및 2015. 8. 1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의 남편이고, 피고의 아버지는 D, 어머니는 E, 여동생은 F이다.

나. 피고는 2004. 7. ~ 2006. 6. D, E, F 및 F의 남편, 아이들과 함께 시흥시 G아파트 1동 1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살았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H였고, E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에 임차한 것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가족과 피고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9. 9.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9,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9. 2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C, 그들의 아들인 I과 피고, D, E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중 28,900,000원은 원고가, 5,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으로 E가 각 냈고, 나머지 돈 중 78,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마련하였다.

F의 가족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받아 분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5.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합계 19,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2) 피고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함께 살기로 하면서, 당시 신용등급이 가장 높았던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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