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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관광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충북 증평군 D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 고향 선배인 피해자 E(35세), F, G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 후 2015. 5. 24. 00:00경 그곳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00경 후배인 피고인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맞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F, G이 이를 말려 피해자 등과 헤어져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눈 부위가 부어올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F의 집인 K건물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는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의 이마 좌측 부분 살점이 떨어져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연부조직 절단 및 전두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 등), 사진설명(상처부위 및 회칼),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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