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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5고정10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08:30 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202호 현관 부근에서 외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고

피해 자 D(49 세 )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챈 다음 부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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