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696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8488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91,972,5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채권 중 91,972,543원에 대한 추심권능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없음은 물론 피고와 B 간에는 아무런 상거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B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 C이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명958호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8,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인 C의 증언,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C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8,500만 원은 자신의 처인 D을 통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대여한 돈인데, 재산목록 작성 당시 경황이 없어 본인의 개인재산과...